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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8나11948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갑”(양도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 전기공사업 면허 및 사업운영에 관한 경영권 일체와 주주 전원의 동의하에 발행주식 전부를 “을”(양수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전기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경영권 일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2조(양도양수 물건과 범위) 양도 대상 법인의 내용과 양도할 주식 및 양도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상호 : 원고 3) 발행주식 총 수 : 62,000주 (자본금액 620,000,000원) 4) 건설업과 관련한 보유면허 건설업종 :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 G) 제3조(양도양수 가격) 본 계약에 따른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격은 양도사가 제시한 제반 여건, 재무제표, 공제조합 출자내역, 최근 연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동 업종의 시세 등을 사전에 쌍방이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가격에 대한 이견이 없음에 동의하며 일금 삼억 일천오백만 원정(\ 315,000,000)으로 한다(단, 법인 양수에 따른 법무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 제10조(인수 후 처리사항) 1) “을”은 회사 인수일 이후에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갑”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1) “갑”의 경영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불명 자료로 인한 세금, 보증채무, 지급채무, 이행채무 발생 등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 (2) “갑”의 경영으로 인한 법인의 법무, 세무, 행정적으로 분쟁, 제재,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갑”의 경영기간 동안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 발생한 경우 2 1항의 경우 “갑”은 즉시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만일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