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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17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십수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당심에서의 변경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에 전체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수, 변제된 금액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의 변경된 양형조건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향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