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소매점108.17㎡를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어머니인 C은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108.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적어도 2009년경부터 임차하여 술집 바(Bar) 영업을 하였다. C의 딸인 피고는 이를 그대로 인수받아 장사를 계속하였다. 2) 피고는 전 임대인 D와 2014. 4.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250,000원(1년분 3,000,000원 선지급), 임대기간 2015. 4. 22.까지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음식업 명의 허가를 임대인이 요구시 임대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원고는 2015. 1. 2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D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이후 따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16. 4. 22.까지 연장되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5. 27. 1차로, 2015. 10. 23. 2차로, 2016. 4. 22.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월차임 100만원으로 상향하지 않으면 다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5)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임대차기간 종료일(2016. 4. 22.)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의 기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