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파산자 주식회사 대화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외 2인)
피고 1
피고 2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3인)
2005. 4. 7.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 3, 4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3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1. 10. 10.부터 2005. 6. 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합하여 그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피고 1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 2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 3, 4,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3, 4는 연대하여 600,000,000원,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6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 3, 4는 연대하여 600,000,000원,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4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2, 3, 4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화상호신용금고(이하 파산자 금고라 한다)는 1970년 4월경 설립되어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와 대출, 어음의 할인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여유자금을 유가증권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 이후에 주가 하락 등으로 대규모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국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악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대출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고객의 예금 인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과다한 무수익 자산의 발생으로 이익 창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동종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부실화하고 퇴출되는 상황에서 결국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용관리기금의 경영관리를 받게 되었다.
나. 파산자 금고는 1997. 4. 27.자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영업취소처분을 받아 해산되었고, 1999. 10. 2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1. 3. 26.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피고 1은 1992. 4. 30.부터 1997. 9. 8.까지 파산자 금고의 대표이사로, 피고 2는 1997. 9. 9.부터 파산자 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무렵인 1998. 12. 2.까지 대표이사로, 피고 3은 1992. 4. 30부터 1998. 4. 29.까지는 이사로, 1998. 6. 15.부터 위와 같은 1998. 12. 2.까지는 부사장 겸 이사로, 피고 4는 1994. 8. 24.부터 위와 같은 1998. 12. 2.까지 감사로 각 파산자 금고에 재직하였다.
2. 대출부적격자에 대한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자 금고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제27조),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금고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고, 다만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한 동 금액 이하의 대출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며(제4조), 신용대출은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도록(제8조) 규정하고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한 신용정보업무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마련된 상호신용금고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하면, 금고는 신규여신(대환 포함) 취급시 신용불량정보를 사전에 조회하여 불량거래처에 대한 여신취급을 금하여야 하며, 기존 여신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외 1은 1994. 11. 28. 제일은행에서 1,500만 원, 1994. 11. 30. 기업은행에서 25,871,000원, 1995. 7. 12. 신용보증기금에서 45,235,000원, 1995. 11. 9. 융창금고에서 1억 2,000만 원, 1996. 1. 12. 유남금고에서 8,000만 원의 각 불량거래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자 금고는 1996. 4. 20. 소외 1에게 종합통장대출을 해주었고, 그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자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이른바 대환) 1998. 5. 29. 피고 2, 3의 결재를 받고, 피고 4의 확인을 거쳐 소외 1에게 소외 2의 연대보증하에 1억 8,000만 원을 이자는 연 25%, 변제기는 1999. 5. 29.로 하는 종합통장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대출금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4) 파산자 금고는 1998. 7. 6. 피고 2, 3의 결재를 받고, 피고 4의 확인을 거쳐 소외 3에게 그 아들인 소외 4의 연대보증하에 3억원을 이자는 연 25%, 변제기는 2000. 7. 6.로 정하여 신용대출 하였는데, 위 대출금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한편, 그 대출 당시 소외 3의 아들 소외 5는 사업실패로 구속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다시 한주상사를 설립하여 신발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어머니인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인데, 당시 대출명의자인 소외 3은 황색거래처였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4는 1994. 9. 10.부터 1997. 3. 31.까지 사이에 총 6건 합계 169,722,000원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금융부실거래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대출 당시 대화금고의 대표이사, 피고 3은 이사(부사장)로서 위 금고의 대출규정 등에 따라 대출부적격자에 대해 대출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4는 위 금고의 감사로서 피고 2, 3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출부적격자인 소외 1의 기존 여신인 1996. 4. 20.자 종합통장대출에 대하여 지체없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채무변제기를 연장해주는 이 사건 대환대출을 실행하였고, 역시 대출부적격자인 소외 3에게 위 각 규정 등에 위반하여 신규대출을 결재·실행함으로써 파산자 금고로 하여금 대출미회수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 제414조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자 금고는 1997. 7. 31. 소외 7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8과 사이에 차용금액 한도를 7억 1,500만 원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어음 할인, 기타 어음에 관한 모든 거래를 하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소외 8로부터 소외 9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소외 7이 배서한 액면금 7억 1,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소외 8에게 어음할인방법에 의한 대출금으로 7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파산자 금고는 1997. 9. 27. 소외 6과 사이에 차용금액 한도를 7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어음할인, 기타 어음에 관한 모든 거래를 하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소외 6으로부터 소외 10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각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과 액면금 2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소외 6에게 어음할인방법에 의한 대출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파산자 금고는 위 같은 날인 1997. 9. 27. 소외 11과 사이에 차용금액 한도를 7억 6,300만 원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어음할인, 기타 어음에 관한 모든 거래를 하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소외 11로부터 소외 12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소외 13 주식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3억 7,6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억 8,7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소외 11에게 어음할인방법에 의한 대출금으로 7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파산자 금고는 그 이틀 후인 1997. 9. 29. 소외 14와 사이에 차용금액 한도를 7억 6,300만 원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어음할인, 기타 어음에 관한 모든 거래를 하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소외 14로부터 소외 15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소외 12 주식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3억 9,8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억 6,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소외 14에게 어음할인방법에 의한 대출금으로 7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파산자 금고는 같은 날인 1997. 9. 29. 소외 16과 사이에 차용금액 한도를 7억 6,100만 원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어음할인, 기타 어음에 관한 모든 거래를 하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소외 16으로부터 소외 17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억 7,250만 원인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억 8,85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소외 16에게 어음할인방법에 의한 대출금으로 7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위 소외 8 명의의 대출은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1과 이사인 피고 3의 결재를 받고, 감사인 피고 4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졌고, 나머지 소외 6, 11, 14, 소외 16 명의의 총 4건의 대출은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2와 이사인 피고 3의 결재를 받고, 감사인 피고 4의 확인을 거쳐 실행되었는데, 그 5건의 대출금 모두가 현재까지 전액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7) 위 소외 6 명의의 대출에 의하여 파산자 금고가 소외 6에게 교부한 수표 중 1억 2,100만 원의 수표와, 위 소외 11 명의의 대출에 의하여 파산자 금고가 소외 11에게 교부한 수표 중 2억 6,700만 원의 수표, 위 소외 16 명의의 대출에 의하여 파산자 금고가 소외 16에게 교부한 7억 1,010만 원의 수표의 각 이면에 모두 소외 7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등 위 5건의 대출명의인들은 소외 7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위 각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각 대출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각 대출명의인들이 아닌 소외 7이며 소외 7은 위 소외 6 등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소외 18 금고로부터는 소외 19 등이 발행한 어음을, 소외 20금고로부터는 소외 21 등이 발행한 어음을, 파산자 금고로부터는 소외 10 등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는 등 거액의 어음할인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8) 소외 8 명의의 위 대출관계서류인 갑 제6호증의 1, 4, 5, 6, 7, 10에는 소외 7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보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소외 7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소외 22금고가 제출한 소외 8에 대한 대출관계서류(위 갑호증과 같은 날 작성된 동일한 제목의 대출관계서류들이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파산자 금고는 위 나머지 4인 명의의 위 각 대출에 관하여도 어떠한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5건의 각 대출에 관하여 신용조사서(개인)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신용조사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 재산상태 부분에는 대출명의인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재산상태의 기재가 없고, 그 밖에 채무자의 부채, 월 수입, 월 지출, 조사자 의견 등도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9)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에 대하여 급부·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함에 있어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소규모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고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금고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로 하되, 15억 원(가계자금의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파산자 금고가 위 5인의 명의의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의 자본금은 금 7,770,098,109원이었다.
나. 판단
상호신용금고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여신 편중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개인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여신 기회를 주고자 함은 물론 동일인에 대한 대출이 집중됨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판단에 있어서 대출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자 명의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경우에도 동일인 여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임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8 명의의 대출에 소외 7이 관여하였고( 소외 7이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외 8 명의의 대출이 있은지 약 2개월 후인 1997. 9. 27.과 같은 달 29일의 이틀 동안에 총 30억 4,700만 원에 이르는 나머지 위 4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출금으로 지급된 수표 중 상당 부분을 소외 7이 사용하였고, 총 37억 6,200만 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진정 연대보증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소외 7의 위 연대보증 외에 어떠한 인적,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위 대출명의인들에 대한 신용조사마저 부실하게 시행하였고, 소외 7이 파산자 금고만이 아닌 대전 지역에 소재한 소외 18 금고, 소외 20 금고 등 다른 상호신용금고로부터도 위 소외 6 등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거액의 어음할인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파산자 금고의 임원들인 피고들은 위 각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소외 7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파산자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위 각 대출이 소외 7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한편 소외 7이 소규모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7에 대한 대출한도는 파산자 금고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388,504,905원(=7,770,098,109원 × 5/100)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8 명의의 대출을 실행한 피고 1, 3, 4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326,495,095원(=715,000,000원 - 388,504,905원)이나 초과하였고, 위 소외 6, 11, 14, 16 명의의 각 대출을 실행한 피고 2, 3, 4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2,658,495,095원(=3,047,000,000원 - 388,504,905원)이나 초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고, 그 결과 파산자 금고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위 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소외 3에 대한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여부
가. 피고 2, 3, 4의 주장
위 피고들은, 소외 3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하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피고 1, 2, 3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1307호 , 서울고등법원 2003나51691호 , 대법원 2004다45417호 사건)에서 피고 2, 3은 연대하여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위 피고들은 그 판결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소외 3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부분은 위 확정된 예금반환채권과 부진정연대 채권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금의 지급으로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분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위법부당행위에 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과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에 따른 예금채권자들에 대한 연대책임은 그 책임의 내용과 성격 및 범위가 전혀 다르고, 1998. 12. 1. 기준으로 파산자 금고가 부담하고 있는 예금 채무는 156억 7,6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들은 파산자 금고와 연대하여 예금채권자들에게 156억 7,6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위 양수금 청구사건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40억 5,1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그 일부인 20억 원에 대하여만 우선 청구하였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그 판결금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136억 7,600만 원의 예금반환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소외 3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2004. 7. 14. 선고한 2003나51691호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피고 2, 3이 파산자 금고의 임원으로서 대출부적격자인 소외 3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파산자 금고에게 대출미회수액인 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여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자 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에 의하여 파산자 금고와 연대하여 예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범위는 1억 5,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4. 11. 26.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3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4. 12. 2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그 판결금원인 183,534,247원(이자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 에는 퇴임한 임원은 퇴임전에 생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후 3년 내에는 제1항 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라 함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 결정 참조), 나아가 부실경영의 책임이 인정되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임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된 상호신용금고의 부실, 즉 자신들의 행위로 발생한 예금자의 예금채권이 침해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그 부실경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이사의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한 상법상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예금채권자들에 대하여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소정의 예금반환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소정의 예금반환책임은 모두 부실경영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추궁이라는 점,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의3 소정의 예금반환책임의 입법목적은 연대변제의 형태로 금고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고, 상법 제399조 의 입법목적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사의 적정한 임무수행과 회사 자산을 유지 하려는데 있는 점,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에는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예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고 있는 점,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배상을 허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이 예금채권자에게 상호신용금고가 반환하여야 할 예금을 변제함으로써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소정의 예금반환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부실경영행위로 인하여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사는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한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출부적격자인 소외 3에 대한 대출이라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피고 3이 예금채권자들의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판결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소정의 예금반환책임을 이행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소외 3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부실경영으로 인한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에 의하여 예금반환채무를 이행한 임원은 예금채무의 주된 채무자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도 그 예금반환채무를 이행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은 상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3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게 되었다.
이와 달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예금반환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과 위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밝혀진 부실경영의 책임 이외에 피고들에게 달리 어떤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직 136억 7,600만 원의 예금반환채무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1, 3, 4는 연대하여 소외 8 명의의 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의 실행으로 인한 손해 326,495,095원을,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소외 1에 대한 대출로 인한 손해 1억 8,000만 원과 소외 6, 11, 14, 16 명의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의 실행으로 인한 손해 2,658,495,095원의 합계 2,838,495,09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파산자 금고가 위 각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자 금고의 임원인 피고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나, 임무해태를 한 임원들을 대출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본인이나 그 연대보증인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6억원의 청구에는 위 소외 3에 대한 대출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들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위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들의 파산자 금고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업무집행의 태양, 손해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자 금고가 입은 위 손해 중 소외 8 명의의 대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피고 1, 3, 4의 책임 범위는 1억원으로, 소외 1에 대한 대출과 소외 6, 11, 14, 16 명의의 대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피고 2, 3, 4의 책임범위는 3억 5,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인정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 1, 3, 4는 연대하여 1억원,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3억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익일인 2001. 10.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6. 2.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범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