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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1월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신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