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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5가합58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해가 2010. 8. 24. 작성한 2010년 증서 제298호...

이유

1. 인정사실 2018. 11. 7. 해임되었으나 변론종결 당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므로 표시한다.

원고는 대표자 변경 후 종전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13.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변론재개를 통해 주장입증될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일원을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2004. 9. 17.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크레타건설이 이 사건 사업청산시까지 턴키방식으로 시행을 대행하고, 원고와 크레타건설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 각별한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다하기로 하는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크레타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등으로 2007. 12.경 95억 원, 2009. 1.경 125억 원 등 합계 25,721,073,836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위 대여계약을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크레타건설은 2010. 7. 5. 피고(2011. 3. 16. 변경 전 상호 : 크레타개발공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에게 위 채권 중 180억 원 상당 부분에 관하여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양도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위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 한다), 2010. 7. 8.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