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해가 2010. 8. 24. 작성한 2010년 증서 제298호...
1. 인정사실 2018. 11. 7. 해임되었으나 변론종결 당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므로 표시한다.
원고는 대표자 변경 후 종전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13.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변론재개를 통해 주장입증될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일원을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2004. 9. 17.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크레타건설이 이 사건 사업청산시까지 턴키방식으로 시행을 대행하고, 원고와 크레타건설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 각별한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다하기로 하는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크레타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등으로 2007. 12.경 95억 원, 2009. 1.경 125억 원 등 합계 25,721,073,836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위 대여계약을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크레타건설은 2010. 7. 5. 피고(2011. 3. 16. 변경 전 상호 : 크레타개발공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에게 위 채권 중 180억 원 상당 부분에 관하여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양도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위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 한다), 2010. 7. 8.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