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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5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 콜 책’,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자에게 전달하는 ‘ 출금 책’,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위와 같은 피해 금원을 출 ㆍ 입금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는 ‘ 대포 통장 모집 책 ’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얼굴이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다.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 준다거나 한도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스마트 폰 메신저 앱인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카카오 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피해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중국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금액의 5%를 받고, 피고인 A은 송금액의 1%를 받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성명 불상자의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5.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마이너스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