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7. 8. 28. 접수...
1. 인정사실
가. C는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07. 8. 28. 접수 제 101576호로 2007. 8. 27.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168,000,000원으로 한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8. 1. 29. 접수 제 10091호로 2008. 1. 29. 자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0. 15.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8.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는 그 설정계약 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 피 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 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 시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그 성립 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일인 2007. 8. 27.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8. 27.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