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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D의 뇌물공여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카지노 게임비 명목 뇌물 250만 원 중 150만 원의 수수 및 공여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비록 위 이유 무죄 부분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1. 7. 25. D으로부터 항공기예약비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태국여행에 소요된 경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

(3)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4) C,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D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태국여행 및 강원도 여행에서 소요된 경비 중 이들이 소비한 것은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 판시 뇌물수수액과 같은 금액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BS 등으로부터 5억 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 2007. 8. 하순 및 2008. 7. 초순경 수뢰의 점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