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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8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9: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52 지하철1호선 동대문역 환승통로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제작된(일명 짝퉁) 가죽 장갑 18개(닥스 상표 검정장갑 2개, 닥스 상표 분홍색장갑 4개, 프랑코훼라로 상표 검정색 장갑 1개, 아놀드파머 상표 검정장갑 4개, 크리스찬케리 상표 검정장갑 7개)를 진열한 채 1개당 10,000원에서 20,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권등록사항, 상표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