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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D 병원 201호 병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B(51세)가 병실에 들어와서 청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 돌리는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서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는 폭행을 하고, 발로 수회 가슴을 밟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을 흉골단의 골절.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