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5009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93,909원과 그중 28,064,603원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6,793,909원과 그중 28,064,603원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