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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 영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에 있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에서, 2018. 2. 5.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11 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입영 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의 전과가 1회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 입영 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앞서 든 벌금 형의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