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