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14행을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 마) 원고는 2014. 12. 10.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전회 진술(2014. 10. 4.자 피의자신문) 당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원고와 함께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E도 B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E이 보유하고 있는 B 주식 또한 원고와 같은 케이스로 알고 있다. 원고는 2014. 1.경 D의 지시를 받은 N과 M으로부터 B 등 지분을 O과 P 앞으로 넘기라는 말을 들었고, E과 F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B 주식을 O과 P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D 회장 측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모두 반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2, 13,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B는 2000. 9. 21. 설립되었고 2002. 8. 21. 위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유상증자를 하여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방법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