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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7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2. 31.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마도서 길 소재 평택시 흥 고속도로 21.7km 지점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서 시흥 방면에서 서평 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과속한 과실로 위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2 차로를 지나 진 행방향 우측에 있는 평택시 흥 고속도로( 주) 소유의 가드레일 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튕겨 나가면서 1 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평택시 흥 고속도로( 주) 소유의 가드레일, 지주, 가로등 교환 등 약 5,8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SM7 승용차는 앞 범퍼 등이 반파되게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고속도로 상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시각, 경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다음날 자진하여 신고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