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19,1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판단
가. 원고가 2008. 3. 28. 주식회사 동우가 운영하는 몽베르컨트리클럽에 관하여 입회금 85,000,000원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피고들이 2011. 12. 28.경 위 회사로부터 위 클럽의 영업을 공동 양수한 이후 원고가 2015. 5. 초순경 또는 소장의 송달로써 위 클럽 회원에서 탈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3호증,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소장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변제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피고들이 2015. 8. 31.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85,000,000원에 대한 소장 마지막 송달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2015. 8.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19,178원과 원금 81,189,822원에 충당되었다. 라.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3,819,178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