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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071805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1. 3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 E은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C의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2. 7.경 고양시 덕양구 I상가 J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F으로 하여금,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C, 임차인 B, 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3. 2. 24.부터 2015. 2. 23.까지, 작성일자 2013. 2. 7.’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일산역 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그에 기한 허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마치 진정한 권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피고 B 명의로 6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경 피고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위 돈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M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임차권이 위조, 사기, 부당압박, 강박의 사유로 무효, 취소되어 손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용 권리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