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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19가단50209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98,000원, 원고 B에게 11,600,000원, 원고 C에게 7,686,000원, 원고 D에게 14,8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환경설비 엔지니어링 및 유지관리 사업, 바이오 연료 플랜트 제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피고가 발주한 BAG FILTER 제작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7. 20. H와 사이에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H로부터 일당 16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2018. 8. 17.부터 2018. 11. 12.까지 피고의 포천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집 진지 제작과 관련된 제관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8. 17.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임금은 2018. 9. 10. H로부터 지급 받았고, 2018. 9.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임금도 2018. 9. 21. H로부터 지급 받았으나, 2018. 9. 11. 이후의 임금을 H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이 노무제공을 거부하자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던 피고의 공장장 I과 구매팀장인 J은 2018. 10. 24. 원고 D 및 C에게 ‘ 지금까지 미지급된 2018. 9. 1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은 오늘 지급하고 10월 달 임금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답을 주겠다.

어떻게든 인건비는 전부 나가게 할 거니까 계속하여 근무하라’ 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10. 24. 원고들이 H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2018. 9. 1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8. 10. 25.부터 2018. 11. 12.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집진기 제작과 관련된 제관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H와 사이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