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7헌바460 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
안○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126 상습절도
2017.11.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126), 같은 달 17.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2017. 8. 30. 위 법원에 형법 제332조, 제329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7. 10. 18.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해 사건의 소송계속이 종결된 후인 2017. 8. 30.에서야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