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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1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 세) 운 행의 택시차량( 차량번호 : D)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10 경 구리시 E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택시 요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친구들이 택시 요금을 주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운전사를 조롱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 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