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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과 사귀기 시작했으나 같은 해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4. 19:30경 부천시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3회 밀어 붙이고,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 옆 벽을 주먹으로 3회 세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9.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대덕구 D 모텔 E호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2018. 7. 10. 01:20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F 메시지로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쳐 침대 위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잠시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잠시 뒤 깨어 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2018. 7. 10. 12:00경 위 ‘D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죽고 싶냐, 너 나가면 신고할 거잖아, 나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마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이미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같은 날 19:07경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19:07경 위 ‘D모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