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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51322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2,846,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1. 10.경 강원 양양군 B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공장건물’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키틴, 키토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11. 10. 26. 위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장건물 및 공장기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위 A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2. 10. 25. 08;22경 이 사건 제1공장건물 옆에 위치한 건물로서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위 D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제2공장건물’이라 한다) 2층 자재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화재의 불길이 이 사건 제1공장건물로 옮겨 붙어 벽체, 지붕 판넬 등이 불에 타고, 경량철골구조의 보가 열에 의해 변형되었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화수에 의해 공장기계가 파손되었다. 라.

그린손해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A에게 2013. 1. 31.까지 수 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65,693,540원(=이 사건 제1공장건물에 대한 보험금 61,903,839원 기계에 대한 보험금 3,789,701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위 종합보험계약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