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4가합5881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이하 ‘피고 동부하이텍’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에 위치한 유화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장은 크게 PS 공장, EPS 공장, SM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공장은 특별한 경계 없이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나. 피고 동부하이텍은 2007년경 원료가격 상승, 국내외 경기 침체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공장 중 SM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2008. 12.경 PS 공장, EPS 공장도 가동을 중단하였다가, 2010. 4. 1. 피고 현대이피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이피’라 한다)에 SM 공장을 제외한 PS 공장과 EPS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동부하이텍은 2012. 5. 31.경 이 사건 SM 공장 철거 공사를 발주하였고, 입찰절차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가 2012. 6. 21. 낙찰 받아 2012. 7. 19. 피고 동부하이텍과 아래와 같이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동부하이텍에 대해 재향군인회를 연대보증하였다.

공사명 : 동부하이텍 울산 유화공장(SM1 및 SM2)의 철거, 폐기물 매각 및 부지평탄화 공사 공사의 위치 및 철거 대상물 : 별첨에 명시 계약금액 : 5,665,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 2012. 7. 19. ~ 2013. 1. 19. 8. 아래 날인한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한 재향군인회의 제반 의무에 대하여 함께 피고 동부하이텍에 연대책임을 진다.

9. 원고는 재향군인회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이하 생략 별첨 : 계약일반약관, 시방서, 견적 부대조건, 도면 레이아웃

라. 원고는 같은 날 재향군인회의 위임을 받은 향우실업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