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16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D 등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 F,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 금액이 총 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