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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451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 중 1-2항 기재 각 청구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 청구와 위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대여금 청구만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