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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08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6. 6.경 피고 B에게 냉난방기 7대를 125,340,000원에 납품하는 제품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냉난방기를 납품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물품대금 중 35,918,000원만을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부부인 피고들은 2017. 1. 6. 원고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인 89,422,000원을 2017. 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인 89,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9.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에게 대전 서구 D동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업체인 E을 소개해서 3억 9,000만 원 가량의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하면서 수수료를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수수료 지급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되,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