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D 대 18,805.6㎡ 중 각 14.17075/18805.6 지분에 관하여 2012.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D 대 18,805.6㎡ 중 각 14.17075/18805.6 지분에 관하여 2012. 3.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