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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8.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31. 20:4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