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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9 2019고단1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7.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