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667 | 양도 | 2014-06-30
[사건번호]조심2014전1667 (2014.06.30)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ㅇㅇㅇ공사에서 근무하여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가족들과 달리 청구인만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7.21. 취득한 충청남도 OOO4,5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7.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국세청장의 정기종합감사 기간 중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부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9.5.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7.21.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11.7.7. 양도하여 약 17년간 보유하였으며 2002년까지는 작고하신 부친이 포도농사를 주로 지으셨고, 청구인은 주말에 내려가 농사일을 도왔으나 2003년부터는 소나무, 주목, 살구나무 등의 어린 묘목을 구입하여 직접 재배하였으며, 2010∼2012년에 대전광역시 OOO 200주, OOO 100주, OOO과 OOO 등에 약 700주의 묘목을 판매한바, 묘목의 재배는 농작물과 달리 많은 품이 들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노동력만으로 경작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경작을 청구인 스스로 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와원거리에 위치한 OOO 등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소득 OOO원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가족들은 OOO에 있는 아파트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둔 채 청구인만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3년 6개월 정도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7.21. 취득한쟁점농지를 2011.7.7. 양도하고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주민등록등·초본,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전체 17년 중 약 12년 6개월(1996.2.7.∼2002.6.26., 2005.6.18.∼2011.7.7.) 동안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OOO 등에 주소를 두고 있어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약 3년 6개월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 주민은 청구인이 2008년 1월경에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2011년 7월까지 거주하면서 충청남도 OOO에 있는 OOO에 다녔으며, 그 전에는 부모님만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주말, 휴일 등을 이용하여 가끔씩 내려왔을 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3년부터 소나무, 주목, 살구나무 등의 어린 묘목을 재배하였고, 2007년에 묘목을 추가로 구입하여 식재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농지원부, 면세유류관리대장,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한바,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 등에 묘목 구입비, 묘목 전지비용 등의 송금실적이 있고,카드사용내역서에 의하면, 2004.4.15.~2011년 기간동안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농지 인근의 음식점, 마트, 병원 등에서 카드사용실적이 있으며,OOO이 2011.7.21.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2.29.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최초 작성일이 1994.6.29.인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 전 6,086㎡를 자경하고 있으며,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청구인이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ㆍ농업용 양수기ㆍ동력 예취기ㆍ관리기등의 농기계를 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1996년~2011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5)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OOO 등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소득 OOO원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가족들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둔 채 청구인만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현지확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거주기간은 2008년 1월부터 약 3년 6개월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