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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5029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