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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