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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나87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자가 B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