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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7 2013고정2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영주시 C과 D 과수원 사이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서, 위 D에 있는 과수원을 경작하는 E이 2012. 5.경 위 농로를 230cm 너비로 확장하면서 농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 C 전의 경계를 무단으로 넘었다고 생각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농로를 최소 너비 90cm , 최대너비 150cm 만 남기고 절개하여 51m 길이의 위 농로에 경운기 등 농기계가 다닐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농로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과 F가 소유한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이 사건 농로의 폭을 넓히기 이전에도 위 농로에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E이 영주시 D 토지를 매수한 후 상당기간 위 토지를 내버려두어 이 사건 농로에 잡풀이 자라게 되었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