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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6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607호 사건의 판시 각 죄, 2019고단7741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 싸움 잘하냐, 날 쳐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이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 안 무섭다, 경찰서 갔다 와서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의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740』 피고인은 2014. 4. 19. 08:40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등을 하였다.

『2019고단7741』 피고인은 2019. 5. 5. 08:1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내에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 H(여, 71세)으로부터 “일행과 함께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기미 씹이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식당 바닥에 누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084』 피고인은 2013. 4. 21. 20: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내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