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400만 원을 지급하라.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26』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콜센터 ’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 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챗 (wechat )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9. 29. 09: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가 E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 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 는 지시를 위챗을 통해 받고, 같은 날 12:56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1. 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905,5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