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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2 2014고단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01. 31. 22:30경 광주시 F에 위치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I, J와 서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 I, J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 L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구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 I, K의 각 법정진술

3. 각 상해진단서

4.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말렸을 뿐이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 H의 무릎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가 입은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자신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A는 넘어진 자신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