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0636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35,377원 및 그중 15,742,431원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이미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채권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환론 대출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전77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6. 11. 10. 신청되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