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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1122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