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6노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조차 한 바 없고,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2015. 9.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시점이 성관계를 하기 전인지 성관계를 한 후 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었다.

또 한, 2015. 10. 1. 피고 인과의 대질 신문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9. 13.에는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바, 진술 내용 ㆍ 경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