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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0363

임대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3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E 지상 스라브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C(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모자지간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① C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선정당사자)가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위 건물 중 다른 일부를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C가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합계 52,800,000원(=3,300,000원×16개월)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2013. 9월부터 2014. 6월까지 수도세 3,108,680원 및 전기세 4,024,5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합계 59,933,190원(=52,800,000원 3,108,680원 4,024,51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보증금 합계 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933,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에 대하여 서로 간에 보증을 선 사실이 없고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을 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