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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4. 5. 12.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 신문사 사옥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특수업무 운영비로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3 배에서 4 배로 불려 2014. 6. 25.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② 2014. 6. 19. 경 위 서울 신문사 사옥 부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특수업무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공로 금을 합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하여, 2014. 6. 2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영하던 사업은 부도가 나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을 뿐, 석방된 이후로는 타인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