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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29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21호 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검사가 목격자인 B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소재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2014. 12. 31.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고르기 위해 책을 보던 F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껴안는 모습’을 목격한 B에게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내가 F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F를 껴안은 것이 아니라 F의 손을 잡으며 노래를 한곡 부르라고만 했다고 증언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위 B가 2015. 5. 7.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없고, 손만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노래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소재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내가 F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F를 껴안은 것이 아니라 F의 손을 잡으며 노래를 한곡 부르라고만 했다고 증언해달라”라고 부탁을 받고 사실은 A이 2014. 12. 31.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고르기 위해 책을 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