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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가단1750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4.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제4상가동 2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8.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2011. 7. 4.자 임대차계약과 2013. 7. 8.자 갱신 계약을 함께 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D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3. 8.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시설구조 임의변경(음악학원 실습실 11실 중 4실 구조변경) 위반사항을 이유로 벌점 4점과 원상복구를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3. 중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영업을 중단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한 뒤 2014. 5.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실습실 중 4실의 구조가 임의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임의변경한 실습실을 원상회복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정상적인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