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경부터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북 정읍시 B 소재 창고 지붕 강판 덧씌우기 공사를 C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0:5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지상으로부터 약 6미터 높이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강판을 덧씌우는 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피의자는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적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로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6미터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 서서 강판을 덧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밟고 있던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면서 그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 4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