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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0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2:5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동부도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일신님아파트 쪽에서 용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1차로에 정차한 택시를 타기 위해 피해자 C(29세), D(27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혀가 꼬이고 어눌한 언행, 붉은 혈색,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감지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48경까지 진해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