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8.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 다음부터 는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조건부 약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제주시 C 외 1 필지 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D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일인 2018. 3. 14. 원고가 D 주식회사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4. 27. 현금으로 5,000,000원을 변제하고, 2018. 8. 14.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 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8. 4. 27. 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 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위 5,000,000원이 원금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30,000,000 원 - 5,000,000원) 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5. 31.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