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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이 이루어져 아래와 같이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재심이 진행된 사건이다) 2016. 11.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21:00 경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의 흰색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 박스 및 운전석 옆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 지폐 및 동전 합계 3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7. 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41,000 원 및 시가 40,500원 상당 담배 9 갑, 미화 1 달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F의 전화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 피의자 절취현장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최근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