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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31 2018고단1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9. 경부터 2017. 3. 25. 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 D에서 ‘E 약국’( 이하 ‘E 약국’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고, 2017. 6. 19. 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남구 F에서 ‘G 약국’ 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 부 고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ㆍ 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1 인 당 1일 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 (75 건 이하는 100%,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는 90%,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는 75%, 150건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50%) 받게 되는데, 피고 인은 위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 받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약사 H(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11. 10. 및 2017. 6. 20. 경 위 H을 위 각 약국의 봉직 약사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허위 등록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2. 3. 경 E 약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PAM 2000' 을 이용하여 실제 약사 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요양 급여보다 2,361,330원이 많은 46,224,80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달 23.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46,224,800원을 지급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 경까지 사이에 E 약국, G 약국에서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 (E 약국의 경우 위 경남은 행 계좌, G 약국의 경우 경남은 행 J로 지급 받음 )으로 합계 127,886,157원을 초과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